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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바람
2026. 10. 04. · 꿀팁 공유
[경북] 홍보관·체험관에서 건강식품·의료기기를 비싸게 샀을 때
1. 계약서·영수증과 판매 장소·날짜를 적어 두세요. 가족이 대신 상담해도 됩니다.
2. 방문판매에 해당하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3.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 — 공식 누리집 gb.go.kr (경제 > 소비자행복센터) 에서 상담 신청·전화·방문 안내를 볼 수 있어요.
4. 1372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72(평일 근무 시간),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상담포털(ccn.go.kr)에서 24시간.
※ 민심가드 운영팀이 2026년 10월 4일 각 기관 공식 누리집으로 확인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화번호·방문 시간은 바뀔 수 있어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고, 이 안내가 해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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