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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바람
2026. 10. 04. · 꿀팁 공유
[제주] 렌터카 반납 후 수리비·면책금을 따로 청구받았을 때
1. 빌릴 때와 반납할 때 차량 사진·영상을 찍어 두는 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2. 계약서의 보험·면책 조항과 청구 내역(수리 견적)을 요청해 받으세요.
3.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 공식 누리집 jeju.go.kr/sobi 에서 상담 신청·전화·방문 안내를 볼 수 있어요.
4. 1372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72(평일 근무 시간),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상담포털(ccn.go.kr)에서 24시간.
※ 민심가드 운영팀이 2026년 10월 4일 각 기관 공식 누리집으로 확인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화번호·방문 시간은 바뀔 수 있어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고, 이 안내가 해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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