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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바람
2026. 10. 04. · 꿀팁 공유
[부산] 숙박·여행 예약을 취소했는데 위약금이 과할 때
1. 예약할 때 본 취소 규정 화면과 결제 내역을 캡처해 두세요. 언제 취소했는지(날짜·시각)도 남깁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업종별 환불·위약금 기준이 있어, 상담할 때 기준으로 쓰입니다.
3. 업체와 합의가 안 되면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72. 전화하면 지역 상담원으로 연결됩니다(평일 근무 시간).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상담포털(ccn.go.kr)에서 24시간 받습니다.
※ 민심가드 운영팀이 2026년 10월 4일 각 기관 누리집·공식 안내로 확인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고, 이 안내가 해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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