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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바람
2026. 10. 04. · 꿀팁 공유

[경기] 헬스장·학원을 중간에 그만둘 때 — 환불 상담 순서

1. 계약서·영수증·결제 내역을 모아 두세요. 업체에 해지와 환불을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나 메일로 요청해 날짜가 남게 합니다. 2. 업체가 거부하거나 답이 없으면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72. 전화하면 지역 상담원으로 연결됩니다(평일 근무 시간).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상담포털(ccn.go.kr)에서 24시간 받습니다. 3. 상담으로도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모아 둔 기록을 그대로 보여 주세요.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은 경우라면, 같은 곳에서 피해를 본 분들을 민심가드에서 찾아 함께 대응할 수 있어요. ※ 민심가드 운영팀이 2026년 10월 4일 각 기관 누리집·공식 안내로 확인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고, 이 안내가 해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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