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취소·비행기 지연 때 돌려받는 기준 — 패키지 취소 시기별 · 지연 시간별 배상
읽는 시간 약 3분 · 최종 확인 11월 7일
여행사·항공사 약관이 더 불리하게 적혀 있어도,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1. 해외 패키지 취소 — 날짜에 따라 무는 비율
출발 30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29~20일 전은 여행요금의 10%, 19~10일 전 15%, 9~8일 전 20%, 7~1일 전 30%, 당일 50%를 뭅니다.
국내 여행은 당일치기 3일 전, 숙박 여행 5일 전까지 전액 환급이고, 2일 전 10% · 1일 전 20% · 당일·불참 30%입니다.
외교부 여행경보 3·4단계나 천재지변으로 못 가면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2. 비행기가 늦었을 때(항공사 잘못)
국제선은 2~4시간 늦으면 운임의 10%, 4~12시간 20%, 12시간 넘게 30%를 배상받습니다. 국내선은 1~2시간 10%, 2~3시간 20%, 3시간 이상 30%입니다.
기상 악화나 안전 점검처럼 항공사 잘못이 아닌 지연은 빠집니다. 항공사가 적은 지연 사유를 꼭 받아 두세요.
항공권을 직접 취소할 때의 수수료는 이 기준이 아니라 항공사 약관을 따릅니다.
- 1탑승권·예약 확인서 · 지연 안내 문자나 공항 안내 사진을 모읍니다.
- 2항공사·여행사에 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글로 요청합니다.
- 3거절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금액이 없고 항공사 약관을 따릅니다. 약관의 수수료표를 받아 1372 에 상담하세요.
Q. 현지 여행경보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
외교부 여행경보 3·4단계나 천재지변으로 여행을 못 가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가 내려진 날짜를 함께 남겨 두세요.
공식 기관에서 끝내기
아래는 민심가드가 아닌 공식 기관입니다 — 실제 상담·접수는 여기서 이뤄집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여행·항공 피해 상담과 피해구제 안내를 받습니다.
챙길 것: 예약 확인서 · 결제 내역 · 지연·취소 안내
민심가드에서 이어서
근거 원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 국내·국외 여행업 · 항공여객운송업 · 원문 확인 11월 7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변호사·한국소비자원 상담을 함께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