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인터넷이 끊겼을 때 보상받는 법 — 연속 2시간 · 10배 기준

읽는 시간 약 3분 · 최종 확인 2026-10-24

장애 보상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을 알고 「청구」 해야 받습니다.

1. 기준 — 연속 2시간 이상이면 그 시간 요금의 10배 이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휴대폰이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한 달 누적 6시간 이상 끊기면, 못 쓴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합니다. 장애 시간은 손님이 알린 때와 회사가 안 때 중 빠른 때부터 셉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2시간 이상(또는 한 달 누적 6시간 초과) 장애면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요금을 시간으로 나눈 금액에 장애 시간을 곱한 금액의 10배가 기준입니다.

KT 5G 이용약관(2026.10 판) 제26조와 SKT 고객지원 안내도 같은 「연속 2시간 · 10배」 를 적고 있고, 회사의 고의·중과실이면 2시간 미만이어도 배상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1. 1끊긴 시각을 바로 회사(114 등)에 알리고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 알린 때부터 시간을 셉니다.
  2. 2복구된 시각을 적어 둡니다.
  3. 3고객센터나 홈페이지로 사유와 청구 금액을 적어 배상을 신청합니다(KT 약관: 서면·메일·홈페이지·전화).

2. 회사별 신청 창구

배상 신청은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로 합니다. KT 는 장애로 인한 요금 감면은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달 요금에 반영된다고 안내하지만, 10배 배상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KT — 고객센터 100번 또는 KT 플라자 방문(서면·메일·홈페이지로도 신청 · 5G 약관 제26조 ⑤)
  • SK텔레콤 — 고객센터 114 로 전화해 신청(SKT 공식 안내)
  • LG유플러스 — 휴대폰 114, 인터넷 101(고객센터 번호만 확인 — 약관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위 공통 기준을 최저선으로 보세요)

3.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인터넷

같은 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 장애가 한 달에 3번 이상 나거나 한 달 누적 장애가 24시간 이상이면, 가입 때 면제받은 설치비·할인 혜택까지 포함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사가 「보상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미리 알린 회선 공사, 손님의 고의·과실로 생긴 장애는 시간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 밖이라면 알린 시각·복구 시각 기록과 함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이 자주 끊겨서 아예 해지하고 싶어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 장애가 한 달에 3번 이상이거나 한 달 누적 장애가 24시간 이상이면, 가입 때 면제받은 설치비·할인 혜택을 포함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날 때마다 알린 시각을 기록해 두세요.

공식 기관에서 끝내기

아래는 민심가드가 아닌 공식 기관입니다 — 실제 상담·접수는 여기서 이뤄집니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통신사와 배상·해지 다툼이 풀리지 않을 때 조정을 신청합니다.

    챙길 것: 장애를 알린 시각·접수 기록 · 복구 시각 · 요금 청구서

  • 소비자상담센터 1372

    배상 청구 방법을 상담합니다.

    챙길 것: 장애 시각 기록 · 요금제

민심가드에서 이어서

근거 원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25-14호) · KT 5G 이용약관 제26조 · SKT 통신 장애 손해 배상 안내 · 원문 확인 2026-10-24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변호사·한국소비자원 상담을 함께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