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거나 집주인과 다툴 때 — 조정 신청 순서

읽는 시간 약 3분 · 최종 확인 2026-10-26

보증금·수리·계약 다툼은 소송 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보다 싸고 빠른 길을 먼저 알아 두세요.

1. 먼저 132 에 상담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은 국번 없이 132 입니다. 내 사정에 어떤 법 조항이 맞는지는 여기서 먼저 확인하세요.

  1. 1임대차 계약서 · 보증금을 보낸 이체 내역 ·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모읍니다.
  2. 2집주인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해 달라는지 글(문자·메일)로 남깁니다.
  3. 3132 에 전화해 상담합니다.

2. 안 풀리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조정할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 1억 원 미만이면 1만 원, 가장 큰 구간(10억 원 이상)도 10만 원입니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등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들이면 합의가 성립하고, 14일 안에 서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담기면,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보다 조정이 나은가요?

조정은 수수료가 1만~10만 원이고,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담긴 조정서는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내 사정에 맞는 길은 132 법률상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Q. 집주인이 조정안을 받지 않으면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길(소송 등)은 132 법률상담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기관에서 끝내기

아래는 민심가드가 아닌 공식 기관입니다 — 실제 상담·접수는 여기서 이뤄집니다.

민심가드에서 이어서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변호사·한국소비자원 상담을 함께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