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중개 앱에서 산 물건, 판매자가 연락 두절일 때 — 플랫폼에 요구할 수 있는 것

읽는 시간 약 4분 · 최종 확인 2026-10-24

플랫폼은 「우리는 판매 당사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중개 플랫폼이 해야 할 일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1. 플랫폼이 해야 하는 일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 따라 중개 플랫폼은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고, 판매자가 사업자이면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 주문 전에 손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불만이나 분쟁이 들어오면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는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하며, 시행령 제25조의2는 3영업일 안에 진행 경과를, 10영업일 안에 조사 결과나 처리 방안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1. 1플랫폼 고객센터에 「판매자와 연락이 안 된다 · 판매자 신원정보와 분쟁 처리를 요청한다」 고 글로 남깁니다.
  2. 2접수한 날을 적어 두고 3영업일·10영업일 안에 답이 오는지 봅니다.
  3. 3답이 없거나 「판매자와 해결하라」 뿐이면 그 화면을 캡처해 1372 상담으로 넘깁니다.

2. 플랫폼이 판매자와 함께 물어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플랫폼이 「당사자 아님」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판매자 신원정보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랐다면, 판매자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신원정보는 플랫폼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예외).

제20조의3에 따라 플랫폼이 직접 주문을 받거나 대금을 받았다면, 판매자가 지키지 않은 그 부분 의무를 플랫폼이 대신 이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은 플랫폼 결제로 냈습니다. 플랫폼에 환불을 요구해도 되나요?

플랫폼이 대금을 직접 받았다면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3에 따라 판매자가 지키지 않은 의무를 플랫폼이 대신 이행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하라」 는 답만 오면 그 기록을 남겨 1372 에 상담하세요.

Q. 판매자 이름·연락처가 주문할 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 ②에 따라 중개 플랫폼은 판매자가 사업자이면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주문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주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라 손해가 났다면 제20조의2 ②에 따라 플랫폼이 판매자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플랫폼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예외).

공식 기관에서 끝내기

아래는 민심가드가 아닌 공식 기관입니다 — 실제 상담·접수는 여기서 이뤄집니다.

민심가드에서 이어서

근거 원문: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0조의2·제20조의3 · 원문 확인 2026-10-24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변호사·한국소비자원 상담을 함께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