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이 깨지거나 업체가 약속을 깼을 때 — 배상 기준
읽는 시간 약 3분 · 최종 확인 11월 7일
짐을 내리기 전에 업체 직원과 함께 깨진 곳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짐이 깨지거나 없어졌을 때
이삿짐이 깨지거나 없어지면 이사업체가 직접 배상합니다. 업체가 보험금을 받으면 그만큼은 빼고 받습니다.
- 1짐을 풀기 전·후 사진과 파손 부위 사진을 찍습니다.
- 2계약서(견적서) · 결제 내역 ·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를 모읍니다.
- 3업체에 배상을 글로 요청하고, 거절하면 1372 에 상담합니다.
2. 업체가 약속을 깨거나 늦게 왔을 때
업체가 이사 2일 전에 취소를 알리면 계약금의 2배, 1일 전 4배, 당일 6배, 알리지도 않으면 10배(또는 실제 손해)를 배상합니다.
약속 시각보다 2시간 넘게 늦으면 계약을 깨고 계약금과 그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체가 보험으로 처리하라고만 해요.
배상 책임은 이사업체에 있습니다. 보험금은 업체가 받는 것이고, 그만큼을 뺀 나머지도 업체가 배상해야 합니다.
Q. 업체가 약속 시각보다 한참 늦게 왔어요.
약속 시각보다 2시간 넘게 늦으면 계약을 깨고 계약금과 그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착 시각을 문자나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공식 기관에서 끝내기
아래는 민심가드가 아닌 공식 기관입니다 — 실제 상담·접수는 여기서 이뤄집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이사 피해 상담과 피해구제 안내를 받습니다.
챙길 것: 견적서·계약서 · 파손 사진 · 결제 내역
민심가드에서 이어서
근거 원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 이사화물취급사업 · 원문 확인 11월 7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변호사·한국소비자원 상담을 함께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