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피부시술 취소, 의료사고가 났을 때 — 환급 기준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읽는 시간 약 4분 · 최종 확인 11월 7일
병원 일은 「돈을 돌려받는 다툼」 과 「치료가 잘못된 다툼」 이 다른 길로 갑니다.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 먼저 나눠 보세요.
1. 성형·피부시술을 취소할 때 — 돌려받는 몫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형수술 예약을 내가 취소하면 3일 전까지 계약금의 90%, 2일 전 50%, 1일 전 20%를 돌려받고, 당일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미용 목적 피부시술을 내 사정으로 그만두면 받은 횟수만큼과 총 치료비의 10%를 빼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시술 1년 안에 빠지면 병원 비용으로 다시 시술하고, 2번 반복되면 치료비 전액 환급이 기준입니다.
2. 의료사고가 났을 때 — 의료분쟁 조정
일반 진료·의료사고의 배상 금액 기준은 고시에 없습니다. 대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이 시작되면 90일 안에(한 번 30일 연장) 결정이 나옵니다.
결정서를 받고 15일 안에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병원이 결정된 돈을 안 주면 중재원에 대신 지급(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진료기록부·영상 사본, 진료비 영수증을 병원에서 받아 둡니다.
- 2언제 무엇이 잘못됐는지 날짜 순으로 적어 둡니다.
- 3병원과 이야기가 안 되면 중재원에 상담하고 조정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술 날 아침에 취소했어요. 하나도 못 돌려받나요?
기준에 따르면 성형수술 예약을 당일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다만 병원과 맺은 계약 내용이 다르면 계약서를 들고 1372 에 확인해 보세요.
Q. 의료사고 조정을 신청하려면 비용이 드나요?
신청에 드는 비용과 필요한 서류는 중재원이 안내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1670-2545 에 먼저 물어보세요.
공식 기관에서 끝내기
아래는 민심가드가 아닌 공식 기관입니다 — 실제 상담·접수는 여기서 이뤄집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로 병원과 다툼이 생겼을 때 상담하고 조정·중재를 신청합니다.
챙길 것: 진료기록부·영상 사본 · 진료비 영수증 · 날짜 순 경과 기록
1372 소비자상담센터
성형·피부시술 계약금·치료비 환급으로 병원과 의견이 다를 때 상담합니다.
챙길 것: 계약서 · 결제 내역 · 시술 기록
민심가드에서 이어서
근거 원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 의료업 · 의료분쟁조정법 · 원문 확인 11월 7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변호사·한국소비자원 상담을 함께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