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식품에서 이물이 나오거나 먹고 탈이 났을 때 — 교환·환급과 신고 방법
읽는 시간 약 3분 · 최종 확인 11월 7일
이물이 나오면 버리지 말고 사진과 실물을 그대로 남겨 두세요. 교환·환급을 요청할 때도, 신고할 때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1. 산 식품에 문제가 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산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거나 상했거나 양이 모자라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먹고 탈이 났거나 다쳤으면 치료비·경비와 그동안 벌지 못한 돈까지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이물과 포장(유통기한·제조번호가 보이게)을 사진으로 찍고, 실물은 버리지 않습니다.
- 2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을 챙기고, 병원에 갔다면 진단서·영수증도 받아 둡니다.
- 3판매처나 제조사에 교환·환급(또는 치료비 배상)을 글로 요청하고, 거절하면 1372 에 상담합니다.
2. 식당·배달 음식 이물과 예약금
식당·배달 음식 이물의 교환·환급 기준은 고시에 없습니다. 대신 국번 없이 1399(무료·평일 9~18시)나 식품안전나라·「내손안」 앱으로 신고하면 시·군·구청이 조사합니다.
배달앱도 이물 신고를 받으면 식약처에 알려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6조).
식당 예약금은 「위약금이 된다」 고 미리 알린 경우에만 위약금이 되고, 일반 식당은 1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물을 먹다가 버려 버렸어요.
실물이 없으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남은 사진·포장·영수증이라도 모아 두고, 1399 나 1372 에 있는 그대로 설명해 상담하세요.
Q. 배달 음식에서 이물이 나왔는데 가게가 연락을 안 받아요.
배달앱의 이물 신고와 1399 신고를 함께 남겨 두세요. 배달앱은 이물 신고를 받으면 식약처에 알려야 합니다.
공식 기관에서 끝내기
아래는 민심가드가 아닌 공식 기관입니다 — 실제 상담·접수는 여기서 이뤄집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
식당·배달 음식·식품 이물을 신고하면 시·군·구청이 조사합니다.
챙길 것: 이물·포장 사진 · 실물 · 영수증·주문 내역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교환·환급이나 치료비 배상으로 업체와 의견이 다를 때 상담합니다.
챙길 것: 영수증 · 이물 사진 · 진단서(있으면)
민심가드에서 이어서
근거 원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 식료품 · 원문 확인 11월 7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변호사·한국소비자원 상담을 함께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