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에서 고친 곳이 또 고장 났을 때 — 무상 재수리 보증 기간
읽는 시간 약 2분 · 최종 확인 11월 7일
정비 명세서(무엇을 고쳤고 부품값·공임이 얼마인지)를 꼭 받아 두세요. 다시 고장 났을 때 근거가 됩니다.
1. 같은 곳이 다시 고장 났을 때
정비 잘못으로 같은 곳이 다시 고장 나면 정비업체가 무상으로 다시 고쳐 줍니다.
보증 기간은 마지막 정비일부터 차령 1년 미만·2만km 이내 90일, 3년 미만·6만km 이내 60일, 그 밖 30일입니다.
2. 하지 않은 정비 값을 받았을 때
고치지 않은 것이나 미리 말하지 않고 고친 부분의 값은 청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정비 명세서 · 결제 내역 · 고장 증상 사진이나 영상을 모읍니다.
- 2정비업체에 무상 재수리나 청구 취소를 글로 요청합니다.
- 3거절하면 1372 에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 기간이 지났어요.
보증 기간이 지나면 이 기준의 무상 재수리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비 잘못이 분명하면 1372 에 명세서를 보여 주고 상담해 보세요.
Q. 말도 없이 다른 부품까지 갈았어요.
미리 말하지 않고 고친 부분의 값은 청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비 명세서에서 그 줄을 짚어 글로 요청하세요.
공식 기관에서 끝내기
아래는 민심가드가 아닌 공식 기관입니다 — 실제 상담·접수는 여기서 이뤄집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정비 피해 상담과 피해구제 안내를 받습니다.
챙길 것: 정비 명세서 · 결제 내역 · 고장 사진
민심가드에서 이어서
근거 원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 자동차정비업 · 원문 확인 11월 7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변호사·한국소비자원 상담을 함께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