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피부관리 회원권을 그만두고 환불받을 때 — 공제 기준과 시술 피해 대응
읽는 시간 약 3분 · 최종 확인 11월 7일
미용실·피부관리실 회원권도 이용 기간 중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환불 불가」 라고 적혀 있어도 먼저 아래 기준으로 계산해 요청해 보세요.
1. 돌려받을 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내 사정으로 회원권을 그만두면 낸 돈에서 쓴 만큼(지난 날수 또는 받은 횟수)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빼고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 사정(폐업·이전 등)으로 그만두게 되면 쓴 만큼만 빼고, 오히려 총 이용금액의 10%를 더해 돌려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예) 10회 100만 원 회원권 · 2회 받고 내 사정으로 해지 → 이용분 20만 원 + 10% 10만 원을 빼고 70만 원.
2. 시술로 피부·몸에 피해가 났을 때
기준에 따르면 시술로 몸에 피해가 났으면 업체 비용으로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렇게 안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피해 부위 사진을 날짜가 남게 찍고, 병원에 갔다면 진단서·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 2회원권 계약서(또는 결제 문자) · 시술 기록 ·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를 모읍니다.
- 3업체에 환급이나 배상을 문자·메일로 요청하고, 거절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환불 불가」 라고 적혀 있으면요?
먼저 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글로 요청해 보세요. 업체와 의견이 다르면 계약서와 계산 근거를 들고 1372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 시술 뒤 부작용이 생겼는데 업체가 체질 탓이래요.
피해 사진과 병원 진단서를 먼저 남겨 두세요. 업체와 의견이 다르면 그 자료를 들고 1372 상담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이용할 수 있어요.
공식 기관에서 끝내기
아래는 민심가드가 아닌 공식 기관입니다 — 실제 상담·접수는 여기서 이뤄집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회원권 환급이나 시술 피해로 업체와 의견이 다를 때 상담하고, 필요하면 피해구제로 넘겨 줍니다.
챙길 것: 회원권 계약서 · 결제 내역 · 이용 기록 · 피해 사진·진단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상담으로 안 풀리면 피해구제(합의 권고)를 신청합니다.
챙길 것: 1372 상담 내용 · 계약서 · 입증 자료
민심가드에서 이어서
근거 원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 미용업 · 원문 확인 11월 7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변호사·한국소비자원 상담을 함께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