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해킹·카드 도용으로 돈이 빠져나갔을 때 — 신고 순서와 책임은 누구에게
읽는 시간 약 4분 · 최종 확인 2026-10-24
먼저 더 빠져나가지 않게 막고, 그다음 신고 기록을 남기는 순서입니다. 신고한 시각이 이후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1. 지금 바로 — 막고 알리기
- 1카드사·은행에 전화해 카드 정지·거래 정지와 분실·도난(도용) 신고를 합니다. 접수자·접수번호를 받아 적습니다(카드사는 즉시 알려 줘야 합니다).
- 2해킹된 계정의 비밀번호와 2단계 인증을 바꾸고, 같은 비밀번호를 쓰던 다른 곳도 바꿉니다.
- 3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합니다. 급하면 112, 상담은 182 입니다.
2. 책임은 누구에게 — 법이 정한 것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에 따라 카드사는 분실·도난 신고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 사용에 책임을 지고, 신고 전 사용도 시행령이 정한 「신고일부터 60일 전까지」 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위조·변조된 카드, 해킹 등으로 얻은 카드 정보로 쓰인 금액도 카드사 책임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라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부정하게 얻은 접근매체로 생긴 사고는 금융회사가 배상합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 주거나 빌려준 경우처럼 약관에 적힌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를 늦게 했는데 그 전에 쓰인 돈은요?
카드라면 신고한 날부터 거슬러 60일 전까지 쓰인 금액은 카드사가 책임지는 범위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그래서 이상한 결제를 본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예전에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준 적이 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는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누설·방치한 경우 등을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정하고, 그 내용이 약관에 적혀 있으면 책임의 일부나 전부를 이용자가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처럼 과실이 없으면 카드 회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③).
공식 기관에서 끝내기
아래는 민심가드가 아닌 공식 기관입니다 — 실제 상담·접수는 여기서 이뤄집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해킹·사기 피해를 신고합니다(본인은 온라인 신고 뒤 경찰서 방문).
챙길 것: 결제·이체 내역 · 카드사 신고 접수번호 · 해킹된 계정 정보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금융회사·카드사가 보상을 거절할 때 민원을 넣습니다.
챙길 것: 부정 거래 내역 · 신고 시각·접수번호 · 회사 답변
민심가드에서 이어서
근거 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 시행령 제6조의9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 시행령 제8조 · 원문 확인 2026-10-24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변호사·한국소비자원 상담을 함께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