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를 그만두고 교습비 돌려받을 때 — 법정 반환 기준
읽는 시간 약 3분 · 최종 확인 11월 7일
학원·교습소·개인과외는 학원법 시행령이 정한 반환 기준이 있습니다. 「환불 불가」 약관보다 이 기준이 먼저입니다.
1. 그만둔 시점으로 돌려받을 몫을 셉니다
한 달 안쪽 수업: 시작 전이면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 지나기 전이면 낸 돈의 2/3, 절반이 지나기 전이면 1/2 을 돌려받습니다. 절반이 지난 뒤에는 돌려받는 몫이 없습니다.
한 달을 넘는 수업(예: 3개월 선납): 그만둔 달은 위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 교습비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예) 3개월 90만 원 선납 · 첫 달 1/3 이 지나기 전에 그만둠 → 첫 달 30만 원의 2/3 인 20만 원 + 남은 두 달 60만 원 = 80만 원.
2. 글로 요청하고, 안 되면 교육청에 알립니다
학원 반환 기준은 교육청이 지도·감독합니다. 학원이 거절하면 그 학원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알릴 수 있습니다.
- 1등록 영수증 · 결제 내역 · 수업 일정표(총 수업시간을 알 수 있는 것)를 모읍니다.
- 2학원에 「○월 ○일 그만두며, 반환 기준으로 계산한 ○○원을 돌려 달라」 고 문자·메일로 남깁니다.
- 3거절하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할인받아 등록했는데 정가로 계산하겠대요.
반환 기준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 를 기준으로 셉니다. 낸 돈과 계산 근거를 글로 받아 두고 교육지원청·1372 에 확인하세요.
Q. 온라인(원격) 강의도 같나요?
원격 강의는 계산 방법을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1372 나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세요.
공식 기관에서 끝내기
아래는 민심가드가 아닌 공식 기관입니다 — 실제 상담·접수는 여기서 이뤄집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학원이 법정 반환 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지도·점검을 요청합니다.
챙길 것: 영수증 · 수업 일정표 · 학원과 주고받은 문자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반환 금액을 두고 학원과 의견이 다를 때 상담합니다.
챙길 것: 영수증 · 결제 내역 · 수업 일정표
민심가드에서 이어서
근거 원문: 경상남도교육청 — 교습비등 반환기준(학원법 시행령 별표 4) · 원문 확인 11월 7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변호사·한국소비자원 상담을 함께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