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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원 이하의 민사 사건으로,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무엇을 언제 요구했는지가 증명됩니다. 꼭 해야 하는 단계는 아니고, 그 자체로 판결이 유리해지지도 않습니다.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한 번 냅니다. 소가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입니다. 인지대는 소가 구간에 따라 다르고 전자소송은 더 쌉니다 — 송달료도 따로 듭니다.
법원에서 조정을 시도하고, 안 되면 판결로 갑니다. 상대가 송달을 안 받거나 불복하면 길어집니다.
판결이 확정돼도 상대가 안 주면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하고, 재산이 없으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